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8.13 2019고정2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채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E은 위 광업소의 총괄책임자이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및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피고인은 위 광업소의 안전관리자, F는 위 광업소의 장약사이다.

1. 피고인과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과 E, F는 2018. 8. 25. 16:40경 위 광업소 제3갱 하6단S 작업장에서 발파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광산근로자는 화약류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화하기 전에 부근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발파지점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발파 작업은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또는 광산안전법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 발파를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자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 및 화약류의 보관ㆍ수불ㆍ운반ㆍ휴대ㆍ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면서 발파 전ㆍ후에는 직접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고 위와 같이 발파 작업시 부근에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발파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위 화약ㆍ발파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의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는 이를 게을리한 채, E은 발파 작업시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광업소 갱도 밖 사무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발파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도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에 필요한 조치나 지시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무전으로 F에게 직접 점화하도록 지시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