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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2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이었다.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구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하는 등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9. 15:15 경 C 공사 현장의 입 구로부터 약 1km 진입한 갱내에서 화약류 발파 작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점으로부터 약 154m 떨어진 갱내에서 반대편 터널 외벽 보강 작업을 하고 있던

D 등 4명의 인부들이 터널 안에 있는 가운데 화약류를 발파하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검거 보고

1. 내사보고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2호, 제 18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서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 기준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동일 공사현장의 다른 작업자들에게 소음 피해를 끼쳤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화약류 취급을 소홀히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 다른 한편, 공사현장의 다른 작업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의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 결과가 다행히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 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규정 준수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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