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7666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쟁점과 당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망 C가 사망한 원인이 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당시 버스 운전사인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다.

당심은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고 원고의 주장에 유념하여 사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E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제1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사고 직전 망인이 ‘피고 차량의 우측 뒤쪽편 인도’에 서 있었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이나, 그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의 “망인을”을 “C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의 [인정근거]에 “갑 16호증, 을 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피해차”를 “피해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의 “뒤쪽편”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운전석 뒤쪽 인도’라는 기재 부분은 제1심이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의 “다가 와”를 “다가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