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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353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7행의 “원고가 무단으로”를 “무단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피고의 위 주장을“을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1~12행, 제4면 3행의 각 “농지취득증명”을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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