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8. 7.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2018 고단 2081] 피고인은 2018. 8. 13. 13:12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공장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공장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13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 상품권, 시가 50,000원 상당의 기 프트 카드, 신용카드 2 장, 운전 면허증, 은행 보안카드 5 장, 증명사진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95] 피고인은 2018. 8. 3. 10:35 경 서울 중구 E 빌딩 본관 25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법무법인 G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1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5 층으로 올라가 출입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H 변리사 뒤를 따라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해 품 수정)
1. 피의 자 E 빌딩 시간 대별이동상황, 수사보고( 피의자 현장 CCTV 등 발췌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