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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349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0.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절도)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절도)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1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9. 30. 20:49 경 광명 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건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위 건강원에 침입한 후, 그 곳 선반 앞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밤 색 여성용 장 지갑 1개, E 복지 카드 1매, E 현금카드 1매, F 카드 1매, G 카드 1매, 주민등록 등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액수 정정)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이에 첨부 된 각 판결문,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과거 처벌 받은 범행 수법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재차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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