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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4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1,721,4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남, 45세)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가게를 하는데 친구한테 1,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렵다. 그 친구한테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1,7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11,72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포괄하여, 연번 6번, 연번 7~11번 포괄하여, 연번 12, 13번 포괄하여, 연번 14~19번 포괄하여, 연번 20~30번 포괄하여, 연번 31~35번 포괄하여, 연번 36~40번 포괄하여, 연번 41, 42번 포괄하여, 연번 43~53번 포괄하여, 연번 54~68번 포괄하여, 연번 69~74번 포괄하여, 연번 75번의 각 범죄사실로 인한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명령신청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각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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