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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818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증 제3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증 제3 내지 5호, 제8 내지 11호, 제14, 17호), 폐기(증 제1, 2, 16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제13행의 “(연번 1~25번)”을 “(연번 1~25번, 29, 31, 32, 39, 41, 54, 55, 58, 59, 71, 75번)”으로, “총 25장”을 “총 36장”으로, 제1의 나항 제16행의 “(연번 26~80번)”을 “(연번 26~28번, 30번, 33~38번, 40번, 42~53번, 56, 57번, 60~70번, 72~74번, 76~80번)”으로, 제17행의 “총 55장”을 “총 44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31, 32, 39, 41, 54, 55, 58, 59, 71, 75번의 각 문서종류란의 “사문서”를 “공문서”로, 마지막의 “합계 80장(공문서 25장, 사문서 55장)”을 “합계 80장(공문서 36장, 사문서 44장)”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2행의 “(연번 1~25번)”을 “(연번 1~25번, 29, 31, 32, 39, 41, 54, 55, 58, 59, 71, 75번)”으로, “총 25장”을 “총 36장”으로, 제1의 나항 제16행의 “(연번 26~80번)”을 “(연번 26~28번, 30번, 33~38번, 40번, 42~53번, 56, 57번, 60~70번, 72~74번, 76~80번)”으로, 제17행의 “총 55장”을 “총 44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31, 32, 39, 41, 54, 55, 58, 59, 71, 75번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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