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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4773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CC가 2013. 10. 21.부터 2014. 10. 14.까지 DO( 주 )에 건설기술 경력 증과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함께 대 여하였고[ 범죄 일람표 (2) 연번 16번, 범죄 일람표 (3) 연번 9번], 2016. 2. 15.부터 현재까지 DP( 주 )에 건설기술 경력 증과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함께 대 여하였다고

[ 범죄 일람표 (2) 연번 40번, 범죄 일람표 (3) 연번 30번] 인정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기술인력 등록을 함에 있어서 동 일인 소유의 두 종류 자격증을 허용되지 않으므로, CC가 한 업체에 동일한 기간 동안 두 종류의 자격증을 함께 대 여하였다는 내용의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CC가 경찰 조사 당시 “ 조경 기능사 자격증은 2013. 10. 경 팩스로 보내주었고, ( 건설기술) 경력 증은 2016. 2. 경 팩스로 보내주었다.

”, “ 대여료로 총 6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2252, 2254 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CC가 2013. 10. 21.부터 2014. 10. 14.까지 DO( 주 )에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대여료 300만 원에 대여하고[ 범죄 일람표 (3) 연번 9번], 2016. 2. 15.부터 현재까지 DP( 주 )에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료 300만 원에 대여한 사실[ 범죄 일람표 (2) 연번 40번] 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CC가 2013. 10. 21.부터 2014. 10. 14.까지 DO( 주 )에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료 300만 원에 대여하고[ 범죄 일람표 (2) 연번 16번], 2016. 2. 15.부터 현재까지 DP( 주 )에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대여료 300만 원에 대여한 사실[ 범죄 일람표 (3) 연번 30번] 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C의 범죄 일람표 (2) 연번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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