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태국인 ‘C’으로부터 한국 마사지업소에서 일할 불법취업자를 해당 업소에 데려다 주면 그 대가로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터미널에서, 위 ‘C’이 사증면제(B-1, 090)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태국인 D를 만나 그녀를 서울 서초구 E 소재 마사지업소인 ‘F’로 데려가 마사지사로 고용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 D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자 13명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불법알선혐의자 정보수집), 내사보고(전화번호 가입자 파악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보고), 압수수색영장 결과보고, 내사보고(참고인 조사), 내사보고(불법취업 태국인 여권사본 제출), 내사보고(불법취업 태국인 특정) [증거목록 순번 1번, 4번, 7번, 16번, 35번, 39번, 42번]
1. 외국인등록기록표, 통장사본 1부, 통장사본 2부, 여권사본 28매, 불법취업 태국인 관련자료 [증거목록 순번 8번, 15번, 36번, 40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2014. 1. 7. 법률 제1219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