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8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84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노인전문병원’의 대표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379,692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6명의 임금 등 합계 445,505,524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2. 7. 1.부터 2015. 12.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039,38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1명의 퇴직금 합계 319,728,902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고단2064』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병원’의 대표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8. 25.부터 2015. 12.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947,0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