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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7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001호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3.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9월 임금 1,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66,21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F, 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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