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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1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부가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 1) ‘E’라는 상호로 밴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 공중 전기통신사업으로부터 통신회선을 차용하여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부가가치를 부여한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 설치된 포스 단말기를 통하여 카드대금의 결제가 승인되면 자동으로 가맹점의 카드사용 데이터가 카드사에 통보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밴 서비스를 통하여 축적된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각 가맹점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역시 위 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점 영업을 하던 F(이하 상호로 표시한다

)는 2017. 3. 14. 피고에게 2022. 3. 14.까지 60개월 동안 포스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가맹점의 판매정보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고객이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면 포스 단말기를 통해 가격, 수량 등 판매정보가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일련의 시스템 및 장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기를 무상으로 임대유지관리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E는 피고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카드매출 1건당 55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지급 시 피고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은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은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포스 기기 등으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당사자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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