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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1025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같은 해

6.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7. 말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말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9.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1: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잠겨진 출입문 자물쇠에 비밀번호 I을 돌려 맞추고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밥솥과 냉장고에 있는 밥과 김치 등 시가불상 상당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9. 2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1. 22:10경 위 제2항 기재 식당의 잠긴 출입문 경첩을 잡아당겨 손괴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경위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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