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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5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시간강사 U에게 강좌를 배정하여 주는 대가로 강사료 일부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U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강좌를 배정받은 뒤 금원을 송금한 것은 기존의 강좌배정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다음 학기의 강좌 배정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횡령의 점) 피고인이 해양스포츠 과목 위탁사업자인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한 뒤 그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일부를 실습비 등으로 지출한 뒤 나머지를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I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6, 7, 8, 10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강의를 배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위 학교에서 시간강사인 U에게 집중수업 강의를 배정해 줄 테니 강사료 일부를 달라고 제안하여 그대로 할 테니 강의를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U에게 2014년도 2학기 스키 3개 강의 집중수업을 배정한 다음 2014. 9. 26.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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