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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20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와 I는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이고, 도봉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지침은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강사료 명목으로 받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개인 교통비나 F지회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용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지회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E 서울특별시연합회 F지회(이하 ‘F지회’라 한다)는 도봉구청으로부터 노인대학 강사료 등으로 특정하여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7.경까지 위와 같이 노인대학 강사료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F지회의 노인대학 학장이던 H에게 매월 20만 원씩 80만 원, 부지회장이던 I에게 매월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노인대학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H와 I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는바, H와 I는 수사기간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들은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H와 I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강사료 명목으로 H와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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