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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1840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25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휴대폰 규격인증 시험물량 배정에 관한 지위 및 권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특정 과정 및 지급 방식, E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계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시험장비 증설에 관한 조언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한 거래 정지 무마요청과 관련하여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5.경부터 2015. 5.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선정 및 평가, 계약 갱신, 시험 물량 배정, 규격시험업체의 시험 성적 불량 시 일시적인 거래 정지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B의 휴대폰 규격시험업체인 D의 지사장 E으로부터 ‘B가 D에게 시험 물량을 많이 배정해 주고, D이 시험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B 내부정보에 대해 알려주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06,25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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