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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518149
주식양도해제통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D, E, F은 주식회사 J에게 원고들과 피고 C, D, E, F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18, 19, 26호증, 을가 제1, 2, 3, 6, 7,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 C, D, E, F은 갑 제19호증(2014. 4. 29.자 양도계약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양도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C, D, E, F의 인장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가 제18, 19, 20, 21,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04. 1. 12.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20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J는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2004년경 중국에 K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4. 4. 29. 피고 C, D, E,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J의 경영권 및 원고들이 보유한 J의 주식 17만 주(원고 A : 109,000주, 원고 B : 61,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제2조 양수도 대상의 표시

가. 주식의 종류 : J 발행 주식 보통주

나. 액면금 : 1주당 5,000원

나. 주식 수 : 170,000(십칠만)주

다. 양도가액 : 5,000만 원(50,000,000) 본 조항에 따라 J의 경영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포함)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 양수도에 따른 매도조건 피고 C, D, E, F은 J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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