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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5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55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8. 18.경 서울 서초구 C 상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코스피 상장회사인 ‘(주)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제1 계약의 체결 당시 동석하였던 F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E 주식 78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가 위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약 2 ~ 3일이 지난 후 서울 금천구 E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이 정하는 법무법인에 에스크로(Escrow)하였다가 이사선임등기일에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계약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 등 기본적인 내용은 이 사건 제1 계약과 거의 동일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약 40 ~ 50억 원의 E의 우발채무 등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E의 인수 가액에 대해 다툼이 생기고, 피고인이 일단 맡아 운영하던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 10. 초순 일자불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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