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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단7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의 며느리이고, 피고인 A은 속칭 ‘대부중개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E과 함께 동거하면서 E 명의로 된 부동산의 등기필증, 인감도장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E 명의로 된 부동산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B과 피해자 E 명의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등에 필요한 도장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월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남양주시 G 임야 821㎡’에 관한 부동산등기필증, ‘남양주시 H 전 69㎡’에 관한 부동산등기필증,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부동산 등기필증,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E의 동의 없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2014. 3. 1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법무사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를 통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위임장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위 각 부동산을 입력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서기 2014년 3월 12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란에 ‘금 90,000,000원’, 채무자 란에 ‘E 경기도 남양주시 F’,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E 경기도 남양주시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어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를 통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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