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A는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A는 기존 채무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남편인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C에게는 대출 계획을 숨긴 채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내고, 피고인 B에게 대부업체에 가서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신청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24.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3층에 있는 ㈜E에 방문하여 C으로부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C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E에 비치되어 있는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의 주요내용 란에 “일억오천만, 150,000,000 사업자금, 24%”, 대여금 교부방법 란에 “C, 우체국, F”, 담보제공 란에 “수원시 권선구 G”, 채무자 겸 담보제공 란에 “C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 H”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시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우무인 감정결과 회신첨부)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