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오산시 C 임야 10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B는 원고의 동생이고, 소외 D은 원고의 고모이다.
원고는 어렸을 때부터 D과 같이 살고 있었다.
원고는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D과 같이 사는 집 내 원고의 방에 보관하고 있었다.
나. 피고 B와 D은 공모하여, 원고의 방에서 원고의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서, 피고 B가 마치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법무사 E의 확인서면을 받고, D은 원고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후, 여기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2009. 6. 8. 피고 시흥지역 산림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직원 등에게 피고 B가 마치 원고 본인인 것처럼 대출 서류 작성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설정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주었다
피고 조합은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대출 서류 등을 작성하였다
거나, 최소한 원고가 피고 B 등의 행위에 대리권을 주었거나 추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관련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303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서 필적 감정 등을 진행한 결과 원고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러한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 B와 D이 원고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
다. 위 대출금이 제때 변제되지 아니하자,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 절차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