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4.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4.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6. 28. 경 범행 (2017 고단 1610) 피고인은 2017. 6. 28. 01:21 경 부천시 C 1 층 주차장에서, 금품 절취를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겨 보던 중 피해자 D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보조석 앞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찾아보았으나,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안에 현금을 보관해 두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7. 26. 경 범행 (2017 고단 1713) 피고인은 2017. 7. 26. 02:30 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금품 절취를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겨 보던 중 피해자 F의 SM5 승용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 홀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70원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F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1610 목 록 2, 3, 2017 고단 1713 목 록 1)
1. 수사보고 (2017 고단 1610 목 록 10)
1. 각 사진 (2017 고단 1610 목 록 4, 2017 고단 1713 목 록 2, 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1610 목 록 9),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1610 목 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