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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합65125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8. 2. 기준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438,133,910원을 체납하고 있고, 2017년경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의하여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세목 최초납부기한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09. 09. 30. 20,263,390 부가가치세 2010. 02. 28. 211,487,500 근로소득세(갑) 2010. 03. 31. 5,378,960 근로소득세(갑) 2010. 09. 30. 4,579,900 근로소득세(갑) 2010. 10. 31. 4,579,900 부가가치세 2010. 12. 22. 8,750,000 근로소득세(갑) 2010. 12. 22. 4,579,900 근로소득세(갑) 2010. 12. 31. 4,290,770 부가가치세 2011. 09. 30. 74,322,620 부가가치세 2011. 09. 30. 13,513,090 부가가치세 2011. 09. 30. 13,513,090 부가가치세 2011. 09. 30. 13,513,090 부가가치세 2011. 09. 30. 13,492,770 부가가치세 2011. 09. 30. 6,080,470 종합소득세 2014. 01. 31. 2,474,480 부가가치세 2014. 04. 15. 696,190 부가가치세 2014. 04. 15. 36,617,790 합계 438,133,910

나. 국세청장은 2018. 3.경 피고에게 ‘원고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로서 보험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나 압류재산의 실익이 없음으로 본인 소유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본인이 대표로 있던 법인들은 기폐업되었으며, 소액의 금융소득 외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 출입국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국내 은닉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8. 3. 19.부터 2018. 9. 14.까지로 하는 출국금지 결정을 하고 2018. 3. 2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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