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 체결된 재산분할 합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1. 14.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라고 한다)를 함에 따라 2015.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B은 2014. 6. 9. C에게 의정부시 D 외 1필지 소재 E아파트 F호를 2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6. 20.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4. 6. 12. 위 매도대금 중 129,000,000원으로 포천시 G건물 H호(이하 ‘포천시 G 빌라’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4. 7.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B은 포천시 I 도로 23㎡ 및 J 도로 86㎡(이하 지목 및 면적 생략)에 관하여 2015. 8. 28.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15. 1. 14. 기준 B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5,365,130원(가산금 제외)이었다.
그 후 피고가 2017. 11. 3. B을 대신해서 포천세무서에 50,000,000원을 납부하여, 2018. 6. 기준 B의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무 잔존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9,866,060원이다.
<표> 순번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고지세액 (원) 잔존액 (원) 1 종합소득세 2013. 12. 31. 2015. 12. 7. 14,737,660 4,422,940 2 종합소득세 2010. 12. 31. 2015. 12. 7. 32,112,700 44,251,230 3 종합소득세 2012. 12. 31. 2015. 12. 7. 54,897,290 75,648,240 4 종합소득세 2011. 12. 31. 2015. 12. 7. 64,113,930 86,810,060 5 부가가치세 2014. 12. 31. 2015. 12. 7. 1,313,500 1,778,420 6 부가가치세 2011. 6. 30. 2015. 12. 7. 20,444,020 27,680,980 7 부가가치세 2012. 12. 31. 2015. 12. 7. 20,998,460 28,431,870 8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