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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503298
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6. 5.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임원위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4. 5. 피고와 ‘피고가 2017. 4. 17.부터 2019. 4. 16.까지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위촉하고, 원고에게 보수로 연봉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6. 5.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같은 날 피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등 피고는 2017. 12. 19. 피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으며, 2017. 12. 28. 원고에게 위 각 해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4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9조(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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