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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구합61
국가유공자 재판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재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22.부터 1972. 4.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8. 9.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ㆍ결정되었고,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2008. 4. 14.경 당뇨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하여 7급 2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2010. 11. 15. 원고에게 기존과 동일하게 7급 201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고엽제 재분류 신체검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116호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급판정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보훈병원 의사는 원고의 양안 나안(교정)시력이 0.04에 해당하고, 양안 중등도 비증식 당뇨망막병증, 시신경 위축으로 상이등급 6급 2항 1114호(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5. 11. 9. 원고의 질병(당뇨병)은 7급 1117호(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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