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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65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적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5.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가 원고가 공탁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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