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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44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건물 중 1층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일원 34,48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8. 3.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 3. 3. 사업시행인가를, 2012. 2.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2017. 3. 31.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7. 4. 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하였다. 4)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고, 피고 C은 위 건물 1층의 점유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2 : 갑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4. 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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