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0. 24. 22:20 경 C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인근 E 아래 도로를 교대역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황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앞차 와의 추돌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G YF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85에 있는 진흥아파트 종합 상가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 이르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 던 피해자 H(48 세) 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