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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19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빌딩 B112 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면세 접 내 매장 등에서 2014. 9.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 12. 월 임금 잔액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388,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 인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 K, I, L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한편, 검찰에서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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