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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5고단18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내 창업 동 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 고단 1847]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5. 1. 26.까지 근로 한 F의 2014. 7. 임금 1,538,700원, 2014. 8.부터 2014. 12.까지 매월 각 2,650,000 원씩, 2015. 1. 임금 2,222,580원 등 임금 합계 17,011,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37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한 G의 2014. 9.부터 2015. 5.까지 매월 각 5,000,000 원씩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F의 진술 등에 관하여 본다.

가) F은 2015. 6. 5.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성남 지청에 출석하여 “2014. 7. 1.부터 2015. 1. 26.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고, 근로 조건은 월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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