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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0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이리 와,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1. 01:15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전항의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사건을 처리중인 피해자인 그 곳 경찰관 G에게 위 C와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새끼야, 저 개새끼, 좃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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