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8:26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B 역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에 검정 블라우스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 맞은 편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일 11:46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수원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전 ㆍ 후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캡처한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녹화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