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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9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에서, 2 층 샤워실 세면도구 보관함에 열쇠고리 형 초소형 카메라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그 곳에서 샤워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위 세면도구 보관함을 열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위 C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샤워하던 피해자 D( 여, 27세) 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0. 18:30 경 위 C에서, 2 층 샤워실 벽면에 부착된 옷걸이에 위 카메라를 걸어 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그 곳에서 샤워하던 피해자 E( 여, 28세) 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의 자가 사용한 카메라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 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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