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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4321
미납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53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 터 2015. 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20. 고양시 덕양구 C외 1필지 A 제지하2층 735.76㎡(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2010. 2. 23.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0. 4. 28.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중 86.08㎡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을 제3자인 소외 D 등에게 임대하여 주고 월세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1. 11. 2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46879 부당이득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582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5. 15. 항소기각 판결을, 다시 대법원 2015다3535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9. 25.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9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중 원고가 점유ㆍ사용하는 전유부분 86.08㎡에 상응하는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 2011. 4.분부터 2014. 11.분까지(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2015. 1.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기재에 비추어,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쪽 제18행 “2011. 5.분부터 2012. 6.분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관리비 및 연체료 상당액은 30,165,0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상당액인 30,165,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제항변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가 중 전유부분 86.08㎡을 원고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공유부분 51.98㎡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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