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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143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47,830원 및 이 중 25,776,810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전 서구 둔산중로 20에 있는 ‘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사인 아이디어플랜 주식회사 및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징수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301호, 1403호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301호에 관한 2013. 2.분부터 2015. 6.분까지의 관리비 11,209,260원, 연체료 2,071,140원을, 이 사건 건물 건물 1403호에 관한 2013. 2.분부터 2015. 6.분까지 관리비 14,567,550원, 연체료 2,799,880원을 각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및 연체료 30,647,830(= 1301호 미납관리비 11,209,260원 그 연체료 2,071,140원 1403호 미납관리비 14,567,550원 그 연체료 2,799,880원)과 그 중 관리비 25,776,810원(= 11,209,260원 14,567,75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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