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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7298
관리비
주문

1. 본소피고(반소원고)는 본소원고(반소피고)에게 93,717,31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인천 계양구 C 지상에 위치한 A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는 2003. 3.경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2층, 지상 19층 규모 주상복합건물로 공동주택 130세대와 상가 약 20여 세대로 구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인 제지하1층 제비101호(전유부분 : 1610.0696㎡) 소유권 전부를 2004. 1. 20.경 취득하여 ‘D’란 상호로 사우나(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지하 2층 일부도 기계실로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초기부터 아파트와 상가 전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일부는 별지 관리규약(일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계속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사우나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8. 11.분부터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1. 5.부터 2014. 9. 30.까지 총 20,177,800원을 지급하여 기존 체납관리비 일부를 변제했으나, 2013. 2.부터 2016. 9.분까지 미납 관리비(이 사건 관리규약 별표6에 따른 연체료 포함)가 현재 합계 93,717,31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18 내지 2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① 본소 주장(관리비 부과 권한에 관한 주장) :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가번영회는 상가관리규약 제12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서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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