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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노344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보호관찰명령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심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3)(가)’항 범행일시를 “2013. 4. 7. 13:00경”에서 “2013. 4. 일자 불상 13:00경”으로 고치고, 적용법조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령을 적용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4.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 C 제4의 가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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