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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5 2019노18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심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보호관찰을 명하는 부분 포함)만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①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피고인의 생활습관 등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을 정신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관계 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명할 정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반면, 피고인의 자발적인 치료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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