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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와 피해자 E(23세)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옆에 있던 빈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에 맞히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 밑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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