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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16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8. 01:2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19 세) 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고 던져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19 세) 을 향해 던져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차고, D 클럽의 종업원들인 피해자 H(19 세), 피해자 I(20 세), 피해자 J(28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발목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J, I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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