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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7나2448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제15행의 각 “721,774,750원”을 “697,299,966원”으로, 제7행의 “급여 132,199,604원”을 “급여 107,724,820원(= 132,199,604원 - 24,474,784원)”으로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한 주장 1) E마케팅 관련 매출액은 908,200,49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고, 위 매출액에서 이 사건 약정서 제3. 1)항에 따라 식비, 인건비 등 비용으로 150,0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금 및 수익배분대상금액은 758,200,494원(= 908,200,494원 - 15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162,067,488원 원고의 2017. 4. 18.자 준비서면 3면에는 “162,017,48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62,067,488원”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 758,200,494원 × 원고에 대한 수익배분비율 25% -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27,482,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이 사건 약정의 제3. 1)항을 달리 해석하여 위 매출액 908,200,494원에서 위 150,000,000원 외에 E마케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 474,489,237원(= 문자수당 376,456,620원 자동전화홍보시스템 4,391,218원 여론조사 93,641,399원)을 더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E마케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피고 회사에게 고정적으로 발생한 비용인 222,810,429원 피고가 제1심에서 비용 중 급여로 ‘132,199,604원’을 공제하였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247,285,213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2017. 4. 18.자 준비서면 제3면), 피고가 당심에서 비용 중 급여를 107,724,820원(= 132,199,604원 - 24,474,784원)으로 감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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