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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5나511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872,000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 및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보관금 합계 41,260,000원의 지급을 반소로 구하면서, 위 금원을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011. 5. 26.부터 2014. 2. 13.까지 원고로부터 급여(2011. 5. 26.부터 2011. 11. 26.까지는 월 120만 원, 2011. 11. 27.부터 2014. 2. 13.까지는 월 140만 원)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2011. 5.경 원고에게 130만 원을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1,428,000원을 받은 사실[4,800,000원(처음 6개월 간 월 80만원씩 수령함) 옷 값 560,000원 휴대전화 값 700,000원(각 반소장 참조) 여비 및 담배 값 등 5,368,000원(2016. 4. 14. 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가 임금을 모두 가불해서 지급할 급여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임금 상당액을 가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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