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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3126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5. 3.경부터 ‘D’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이하 ‘원고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이직하여 2015. 3.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원고 대리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월 4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 피고의 동생 E의 계좌로 2015. 2. 6., 2015. 3. 7., 2015. 3. 25. 총 3회에 걸쳐서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금원 변제 명목으로 2015년 12월 및 2016년 1월 피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각 100만원씩을 공제하였고, 2016년 2월 피고의 급여 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한 이후인 2016. 3. 29. 및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변제되고 남은 잔여금 8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여기서 미지급 급여 6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00만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9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2015. 2. 6. 및

3. 7. 지급받은 각 500만원은 피고가 원고 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스카우트 비용으로 받은 것이다.

2015. 3. 25. 지급받은 500만원도 원고 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C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 3월 급여의 보전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만약 원고의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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