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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9고단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음경 확대술 등 남성수술을 시행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는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C의원’에서, '2012. 8. 10. 수진자 D에 대하여 기타 요도염 증상으로 진료를 하였다

'는 내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인 음경 확대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인 160만 원을 수진자로부터 전액 징수하였을 뿐 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기타 요도염 치료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비용 9,0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4.경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총 1,832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 합계 17,300,3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 명단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만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노년성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단의 환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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