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5587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5. 12.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D건물 E호(이하 ‘E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8. 6. 30.부터 2020.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직후에 E호에 입주하였으나 지하에 위치한 E호 집안 전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D건물의 분양을 담당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분양사무소에 가서 이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은 E호의 곰팜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다.

이에 G은 2018. 8.경 C에게 위 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D건물 F호(이하 ‘F호’라고만 한다) G은 2017. 12. 18. F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같은 날 주식회사 H 앞으로 신탁은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로 이사할 것을 제안하였고, C은 2018. 8.말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E호에서 퇴거하여 F호로 이사하였다.

다만, 당시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고,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9. 13. G로부터 F호를 매수하여 2018. 9.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2018. 9. 27. C과 사이에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8. 9. 27.부터 2020. 9.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C은 2018. 11.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11. 13.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지를 2018. 11. 15.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