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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45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별건 조정성립 ⑴ 서울 강북구 D 대 243㎡는 그 지상 E호(이하 ‘E호’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대지인데 그 중 F 지분에 관하여 2009. 12. 28. 근저당권설등기(‘선행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⑵ 한편 원고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한 E호(이하 ‘E호’라고만 한다) 등에 관한 제3자이의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1223)에서 2012. 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별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F이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D 대 243㎡ 중 192.62㎡ 가운데 E호 대지 지분(‘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 면적 23.4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E호와 위 대지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실제 채권액 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동시이행관계이다.

4.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되 변제기는 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연손해금이 없고 6개월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조정 이행과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지분 상실 등 ⑴ 원고는 2012. 3. 27. E호와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별건 조정 내용대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⑵ 원고는 2012. 10. 18. G에게 E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G은 2016. 5. 20. H에게 E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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