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17. 5. 2.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6.부터 2019. 6. 1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7. 6. 2.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7. 6. 16.자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7. 6.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7. 6. 27.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은 2017.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H유한회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라 한다). 원고가 2017. 7. 22.경 피고 C에게 전화를 해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 C은 2017. 8. 10.까지 그리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8. 5. 24.까지도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한편, 2017.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F 주식회사, 청구금액 136,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기입등기도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7. 11.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 C에게 승계되는 것에 반대하고, 2018
2. 15.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