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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42228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 20. C과 화성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2.부터 2020. 3.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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